1.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한다{기재 예시:199○.○.○.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
2. 등기촉탁서에는 경락허가결정 정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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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
1.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한다{기재 예시:199○.○.○.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
2. 등기촉탁서에는 경락허가결정 정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