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소송법(90. 9. 1. 시행)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배당금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경우의 절차
가. 현 금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증명서3통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동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다.
나. 유가증권
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항고취하를 증명하는 서면 기타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