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락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517조, 제641조, 제414조 제1항, 제413조 제1항, 제368조의2 제2항)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1의 라. 및2.참조).
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