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
① 피고인에 대하여,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 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송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
제3조(목록의 비치 등) #
① 각 지방법원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목록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경락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과 대조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집달관의 조치) #
① 집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경매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은 경매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
③ 집달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경매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 #
① 집달관은 경매장소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경매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경매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목록의 정리등) #
①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를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의 기재사항에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