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주택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지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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