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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153호 · 공포 1991-03-05

1. 목 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기본방침

가. 공로연수계획수립 및 진행주관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시행하되 ,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등은 본지침을 참고 토록 함

나. 연수대상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함

다.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와의 관계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함

3. 세부연수계획수립 및 집행요령

가. 공로연수계획수립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 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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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계획수립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함(별첨 "공로연수과정" 예시를 참조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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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연수대상자 선정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인사발령권자는 공로연수대상자의 임용권자임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파견 근무를 명함"으로 함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마. 연수실시

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

바. 퇴임식 개최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합동연수계획

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공로연수계획서 제출

소속기관의 장은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