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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

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72호 · 공포 1980-10-20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전화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 및 물자절약, 허례허식과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 및 관내지원, 등기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전화(일반, 자체행정전화 등)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2. 상급부서 또는 상위자는 하위부서 또는 하위자를 사소한 일로 불필요하게 불러서 보고케 하는 등 권위주의적 자세를 시정하고 가급적 전화·우편 등 통신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3. 하위자는 상사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업무보고 또는 인사를 하여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시정한다.

4. 승진 또는 전출입에 따른 소속기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유지등에 대한 별도의 부임인사는 생략하도록 한다.

5. 각급 법원의 각종 회를 제외하고 상급기관의 장에 대한 하급기관장(또는 과장, 등기소장)의 직접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선(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면접보고를 요할 때에는 전화로 사전에 허가를 얻은 후 면접 보고하고 각급 법원장은 위 실천사항을 확인 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여 전체 공직자사회에 파급·생활화 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