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목록 생략 등) #
①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증명서 사본의 활용) #
삭제(2008.12.10 제12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