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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74호 · 공포 1985-06-03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한 것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85. 5. 3. 등기 제28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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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현행공포 2011-10-11 · 시행 2011-10-13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