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
공익근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외에 청사밖에서 제 항의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제식) #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및 기타 부착물은 덧붙인 제복의 제식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착용시기) #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
1. 추동복: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2. 하 복: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반납 및 변상) #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