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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387호 · 공포 1999-05-26

1. 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경우

동일한 채권액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참조)

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다만,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2. 사유신고 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공무원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되거나 공탁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때

(2)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증명된 때

3. 사유신고를 할 법원

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사유신고를 할 법원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어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공탁소 관할법원의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나.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