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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사무의 위임

공탁사무의 위임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38호 · 공포 1974-03-04

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은 미교부된 징발보상증권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동 제13조에 한국은행이 공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 국채 대리점에 동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원에서의 공탁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공탁은 국채사무 취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국채대리점에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는 없고 공탁자는 한국은행이어야 하며 다만 공탁서 제출은 공탁법 제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동 제20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