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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재판예규제정대법원 · 제25호 · 공포 1963-01-07

문.

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

답.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7조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현행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