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승인신청
가. 승인신청 시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수익허가"라 한다. )는 국유재산관리 내규 제5조에 따라 허가 전에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각급법원은 승인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신규 및 갱신)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승인신청을 한다.
나. 승인신청 형식
대상 국유재산의 신설 또는 사용자 교체등으로 인한 신규신청시는 "사용·수익허가승인신청"으로, 전년도 사용자에 대한 허가 갱신시는 "사용·수익허가(갱신)승인신청"으로 한다.
다. 승인신청시 첨부할 서류
(1)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내역서 [별지 제1호서식]
(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위 규칙 별지 제3호서식]
(4)재산가액평가조서 [별지 제2호서식]
(5)사용료산출조서 [별지 제3호서식]
(6)사용자부담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7) 감정평가서
(8)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관련공부(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사용건물의 위치도 등)
2.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재산가액 산출방법
가. 토지
(1) 국유재산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되,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2) 건설부에서 매년 배부하는 토지 가격비준표상의 [토지 가격비준표 활용지침]부분을 숙지하여 비교표준지의 선택과 가격배율 추출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가) 영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출
(1) 표준지와 대상필지의 비교
가)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항목에 대해서 토지 가격비준표 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줄한다.
나) 가격배율은 당해지역 비준표와 공통비준표를 모두 이용하여 추출하되 당해지역 비준표를 우선 적용하고 당해지역에 없는 토지특성항목의 가격배율은 공통비준표에서 추출한다.
다) 공통비준표와 지역별비준표에 중복 제시된 항목은 당해지역비준표에서 제시된 가격배율만 적용한다.
라) 토지용도(이용상황)에 있어 법원은 공공청사에 해당되므로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주거지역내에 있으면 주거용 가격배율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상업용 가격배율을, 전답지역내에 있으면 전 또는 답의 가격배율을 적용한다.
마) 상업용과 업무용은 별도의 가격배율이 제시된 경우에는 각각 그 배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가격배율을 적용한다.
바) 아래 예시된 토지특성항목중 용도지구와 전철역(터미널, 기차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에 토지특성 항목으로 전열되어 있는 것이므로 생략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 및 전철역(터미널, 기차역)은 가격배율이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다.
사) 공통비준표와 당해지역 비준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토지특성항목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대상토지 : 중구 서소문동 37(대법원부지 )
·비교표준지(지리적위치) : 중구서소문동 39-2(정동제일교회 남측)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 2, 680,000(원/m2)
도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토지특성에 관한 참고자료
※형상 : 다음 유형중에서 비숫한 것을 선택한다.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
-가로장방형 :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제형 :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삼각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 삼각형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 :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루형 :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지세 (고저) : 간선도로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저 지 : 간선도로면보다 넓은 토지
-평 지 : 간선도로와 높이가 비숫한 토지
-완경사 : 간선도로면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구릉지 포함)
-급경사 : 간선도로면보다 높은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
*도로의 구분
-광대로 : 편도 3차선 이상(폭 25m 이상)인도로(건설중인 도로 포함)
-중 로 : 편도2차선 이상(폭12m~25m미만)인 도로(건설중인 도로 포함)
-소 로 : 편도1차선(폭6m~12rn미만)인 도로(건설중인 도로 포함)
-세 로 : 폭 6M미만의 도로
*도로거리
도로조건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중 도로거리는 도로접면항목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표준지와 대상필지의 도로접면이 동일하고 도로거리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한다.
*도로접면
-광대한면 : 편도 3차선 이상(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
-광대중소로각지: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광대세로각지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중로한면: 편도 2차선 이상(폭 12m~25m미만)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 는 경우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소로한면: 편도 1차선(폭 6m~12m미만)인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
-소로각지 :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세로한면(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 6m미만)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
-세로각지 (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세로한면(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
-세로각지(불) :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
-맹지 :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대상필지의 산정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원/m2)×가격배율=산정지가(원/㎡)
○예시
2, 680,000원 ×(0.89×0.80×1.10)=2,098,976원→2,090,000원
*산정지가는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재하되 , 상위 3 자리수만 취하고 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재산가액 전항에서 산출한 산정지가에 사용면적을 곱한 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영 제26조에 의한 가액 ×규칙 제19조 적용비율=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가액
○예시
167,200,000원 ×1/4=41,800,000원
{산정지가×사용면적(80㎡)}
○예시
재산가액평가조서(토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건물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결정된 재산가액은 영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후 3년 이내에는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예시
재산가액평가조서(건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기부채납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기부채납한 경우 및 건물만 기부채납한 경우(대부분의 경우임)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방법
(1) 기부채납 건물의 재산가액 :최초 기부채납 당시의 감정가액
(2) 사용·수익허가대상 건물의 재산가액 : 기부자에 대한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감정가액.
(3) 토지의 재산가액 :영 제28조 제3항 및 재무부국유재산예규(국재1281.82. 6.3)에 따라 최초 사용 .수익허가 당시 면적에 대하여 산정했던 재산가액.
따라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의 산출은 허가(갱신)시마다 별도 계산할 것이 아니고, 최초 사용·수익허가시의 재산가액에 사용요율만 적용하면 되므로 갱신 승인신청시에도 최초 사용·수익허가시의 서류(재산가액 평가조서 및 사용료산 출조서, 감정평가서 등)를 붙인다.
나.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 제3조와 관련한 사용료 면제(상계)내역 기재
○예시
제3조 #
[사용료]
1.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할 보험료 및 감정료는 별지와 같다.)
2. 제1호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의해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상계하며, 전호 사용료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상계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기부채 납재산가액 : 원
-본건 허가(갱신)분까지의 상계 누계액 : 원
-향후 상계할 잔액 : 원
4. 사용요율 적용
가. 원칙
영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하되, 법원 인근의 유사 부동산 임대실태를 파악하여 참고한다.
나. 사용료의 조정(조정계수 적용)
전항에 의하여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 산출사용료-전년도 사용료/전년도 사용료 ×100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
○ 예시
0. 49% → 10%
10. 50% → 11%
(2) 납부할 사용료 = 조정계수×전년도 사용료
* 조정계수표 = 덧붙임
(3) 유의할 사항
(가)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 년도 이상 점류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한다.
(나)산출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사용요율을 전년도보다 낮추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예시
예시(사용료산출조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무단범유지의 사용요율
(1) 영 부칙(90.6.30)규정에 따라 1981.4.30. 이전부터 국가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2.5%를 적용하고, 그이외 건물 (사무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이상을 적용한다.
(2) 각급법원은 무단점유지가 청사부지의 일부일 때에는 지적도면 및 별도의 위치에 무단점유 현황을 표시한다
5. 사용·수익허가 기간
가. 유상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나 갱신할 수 있다.
나. 무상의 경우
영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에 유의한다.
6. 국유재산사용승인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이를 "사용승인신청"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