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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제정대법원 · 제332호 · 공포 1991-09-26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의 접수) #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 #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4조(양식) #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다.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다.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다.

위 송부서에는 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다.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양식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제11-1호, 제11-2호 양식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13-1호, 제13-2호 양식에 의한다.

제5조(소환장) #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의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제6조(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조실시기록의 보존)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현행공포 2003-09-04 · 시행 2003-09-15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