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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20호 · 공포 1967-02-03

1. 근무지를 떠날 때의 사전보고

가.각급법원장 및 등기소장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지원장 및 등기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출발토록 한다.

단,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고등법원장은 이를 대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나.기타 모든 법관과 일반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행동토록 한다.

2. 직무대리 활용

위와 같이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게 될 경우, 판사 1인만인 단독지원장 또는 등기소장이 이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장은 직무대리제도를 활용 발령한다.

3. 관계기관과의 사무적인 협조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평소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관련된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인 검찰청 등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직무집행의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