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법원사무규칙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