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제도
제도의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2-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년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및 요건
가. 대상계급별 경력요건
(1) 당해계급에서 다음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도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근무기간의 계산방법
대우공무원은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년수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발을 위한 경력(근무)기간 계산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승진소요최저년수) 각 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당해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나. 실적요건
(1)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승진임용제한사유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가)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
(나)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가)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최근 2년이내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3.8점”이하로 평정된 사실이 있거나,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가(29점미만)”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자.
(나)기타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소속기관의 장은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실적을 볼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가. 선발권자 및 발령권자
(1) 선발권자
:소속기관의 장(전직급)
(2) 발령권자
:임용권자(정기승급 발령권에 준함)
나. 적격성 심의·선발
(1) 심의관할
:소속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2) 심사사항
:대상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요건
(3) 심사 및 선발시기
(가)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소속공적심사위원회에 요건심사의뢰
(나)소속공적심사위원회는 매분기말 15일전까지 적격자 결정
(다)소속기관의 장은 5급(4급대우)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내신
(라)임용권자는 다음분기 초월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일괄발령
다. 대우표시 및 발령의 통보
(1) 대우의 표시
(가)일반직공무원:바로 상위계급과 (직명)다음에 “대우”를 붙임.
단,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명을 생략함.
예:3급 대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
(나)기능직공무원:바로 상위등`급과 (직명)다음에 “대우”를 붙임.
단,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명을 생략함.
예:5등급 대우, 7등급(전기장) 대우
(2) 발령의 통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양식에 의하여 발령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개인별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함.
다만,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장 대신 발령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음.
(가)대우공무원 발령(형식)
(나)대우공무원 선발·임명장(개인별 수여)
※규격 및 양식은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 (별지 제 6,7호)의 규정에 의함
대우공무원 선발·발령 통지서(개인별 교부)
3. 대우공무원 처우수준
가. 대우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지급
·현직급 월봉급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지급
나. 대우공무원의 권익보장
(1)일단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한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수당은 계속 지급함(단, 동처분에 따른 수당감액비율에 관해서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2)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의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발령하고, 대우수당을 소급 지급함
4.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나. 강임된 경우
단,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예:5급(법원사무관) 대우인 법원주사가 법원주사보로 강임된 경우.6급(법원주사) 대우 가능
5. 기타사항
가.본 지침은 ‘1990.7.1부터 시행하되, 대우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종전의 『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인사행예 제27호 86.7.11)』에 의거 사무관대우로 재직중인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지침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을 생략하고,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5급대우공무원에 선발된 것으로 봄.
다.본 지침 중 『1.나.(2).(가)』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함.
라.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임명장등을 전수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함.
마.대우공무원의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No.2”중 “법원경력”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함.
1 예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필수요원 제도
제도의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2-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사법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가. 경력요건
(1)6급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재직한 5급대우공무원
(2)경력계산방법:대우공무원 선발방법과 같음
나. 실적요건
(1)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승진포기)
(3)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 대우공무원 선발시 해당되는 실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다. 연령요건
48세이상 53세미만
2.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가.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지정신청서”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5급일반승진시험응시포기서”를 제출함.
나. 자체심사 및 추천
(가)각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를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의거 별지 제1, 2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함.
(나)이 경우 추천순위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
다. 필수실무요원의 심의·결정
(1)법원행정처장은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2)지정기준에의 적정성·소속기관간 균형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이 주재하는 법원행정처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인원을 결정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라. 필수실무요원 지정 통보
(1)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2)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양식에 의하여 지정 발령하고, 다음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음.
(가)필수실무요원 발령(형식)
(나)필수실무요원 증서(개인별 수여)
※ 규격및 양식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7조 제2항(별지 7호)의 규정에 의함
3.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가. 인사운영
(1) 보직관리
당해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인 점을 감안하여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함.
(2) 5급에의 승진제한
(가)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 하기를 희망한 자이므로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케 하거나 승진임용할 수 없음.
(나)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청백리 포상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안의 채택으로 창안등급 은상 이상을 받은 경우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자격상실 등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나. 처우수준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지침의 필수실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정려수당과
·5급대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을 지급함.
4. 기타사항
가.본 지침은 1990.7.1부터 시행 함.
나.종전의 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 에 의하여 사무관대우로 선발되어 재직중인 6급공무원은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1111호 90.3.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봄.
다.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6급공무원으로서의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않음.
라.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No2”중 “법원경력”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함.
2 예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마.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인사행예 제27호 86.7.11)을 페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