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② 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제3조(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
① 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
② 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
④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
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제4조(구분관리의 종료) #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④ 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제5조(무연고 호적정리) #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제6조(보고) #
①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