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927호 · 공포 1998-03-28

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령 등기필증별 보존기간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전세권변경등)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이를 보존한다.

3. 미수령 등기필증의 처리방법

위 제2항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른 버전 · 이력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현행공포 2007-03-15 · 시행 2007-04-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