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령 등기필증별 보존기간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전세권변경등)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이를 보존한다.
3. 미수령 등기필증의 처리방법
위 제2항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