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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4-01-01대법원 · 제943-19호 · 공포 2003-12-31

제1조(취지) #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제3조(취급자) #

민사보관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사건담당 참여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그러나 제5조 제3항 규정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은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전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민사보관물 대장) #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을,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 전산양식A2271]의 민사보관물 대장을 각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 기장할 수 있다.

제5조(보관) #

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제6조(대출) #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타계, 타과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 #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

제8조(검열) #

주무과장은 매월말 각계의 민사보관물대장에 의하여 민사보관물의 보관상황을 검열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민사보관물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