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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재판예규제정시행 2006-06-15대법원 · 제1080호 · 공포 2006-06-13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문의 게시) #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 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건의 접수처리 등)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4조(화해조서 작성 방법) #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화해조서( 전산양식 B3151)는 별도로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

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 시>

피해자 및 피고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

제5조(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 #

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

제6조(기록편철방법) #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

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제7조(화해기록의 보관) #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

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

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

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제8조(집행문 부여) #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