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
각급 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신청서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칙) #
각급 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서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