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6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매각절차를 함이 여하
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07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매각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
참 조
민사집행법
제106조 #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제107조 #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