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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71-34호 · 공포 2002-06-27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