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
갑설: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
을설: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
답.
"갑설"이 옳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80조 #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