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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66-5호 · 공포 2002-06-2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권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

2. 집행문 부여방법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3. 집행문 부여시기

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

4. 통첩폐지

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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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현행공포 1980-04-22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