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80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을설: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사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답.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민 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