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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재판예규제정시행 2000-06-01대법원 · 제773호 · 공포 2000-05-24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