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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

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

행정예규제정시행 1991-07-01대법원 · 제169호 · 공포 1991-06-26

1.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자유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지출관,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감정평가수수료(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통역료, 번역료 뿐만아니라, 국선번호료, 집달관수수료 등도 원천징수 대상인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관련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90.12.31.자)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44조, 제19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90조, 제233조.

4. 이 예규는 1991.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