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공탁신고서 접수】
제3조(기록송부) #
①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하고, 공탁신고서 접수 기재 부분 하단에 기록등본을 송부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기록등본송부】
②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받은 배당법원은 이를 배당절차기록에 첨철하고(이 경우에는 기록편성의 편의상 첨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배당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은 반환하지 않고 배당절차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제4조(보관) #
가압류사건 기록의 보존기한 도래로 인하여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기록에 가철된 공탁신고서를 분리하여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