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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재판예규제정시행 2004-02-01대법원 · 제951호 · 공포 2004-01-2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간) #

배당절차사건은 단계별로 아래 기간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3조(사건의 분류) #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절차사건이 접수되면 압류 채권자의 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검토하여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과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으로 분류하고,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간이배당"라는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한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제4조(배당기일의 지정ㆍ통지) #

간이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 배당기일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이어야 한다.

배당기일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산서제출의 최고) #

간이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