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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재판예규제정대법원 · 제334호 · 공포 1991-10-05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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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현행공포 2002-06-26 · 시행 2002-07-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