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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3-10-01대법원 · 제929호 · 공포 2003-09-17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판결선고 후 조치) #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 및 수령일자를 전산입력한 후 "판결서 수령 및 송달 상황부(다음부터 "수령부"라고 한다)"를 출력하여 날인한다.

제3조(공람) #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은 늦어도 선고 다음날 수령부와 함께 법원의 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고, 즉시 판사실에 인계한다.

제4조(정·등본의 송달) #

판결원본을 수령하거나 서명날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등본을 송달하고 수령부에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우편송달통지서가 돌아오면 송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수령부의 비치 등) #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재판부 단위별로 수령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무과장은 매주마다 수령부를 검열한다.

수령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 그 다음해 1. 1.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