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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재판예규제정대법원 · 제89호 · 공포 1971-05-14

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6)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24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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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현행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