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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10대법원 · 제1924호 · 공포 2025-07-31

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상소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상소심 판결 결과를 전송하고 원심법원은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공람 또는 확인함으로써 송부 및 공람, 보존 절차를 대체한다. 다만, 원심법원의 전자적 공람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심법원은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