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양식) #
특례법에 의한 신청 중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사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 서식,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의 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 #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 )안에 함께 기록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외국 지명인 한자를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
제4조(첨부서류에 관한 통칙) #
① 신청서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의 전제가 되는 때(예: 신청인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혼인중의 자로서의 출생정리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외국인등록부 등본(또는 영주권 사본)은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도 그 첨부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발행의 호적신고서등본, 호적 등·초본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 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재일거류민단장 발행의 재외국민등록증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있어서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사망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첨부서류에 의하여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소명되는 이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⑥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및 영주권 사본은 그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되고 이들 서류에 국적이 "조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제5조(신청서의 송부) #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관할법원 또는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족 중 일부의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마쳐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만이 각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제7조(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
① 1945. 8. 15. 현재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은 당시의 호적 기재사항 그대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 그 후에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후 별도의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1950. 6. 25. 현재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인) #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서 신청인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도 할 수 있다.
② 조선호적령 시행 전(1923. 6. 30.이전)의 사실상 부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중 원적은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한하여 이를 기록한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원적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신분표는 3통을 작성한다.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
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예: 성별 "남"이 "여"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사실조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인) #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사건본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의 첨부서류) #
①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혼인의 경우에는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인지의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법원에서의 처리) #
① 신청서에 사소한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송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분표의 통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통수의 부본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거쳐 송부되어 온 사건에 관하여는 공관의 문서번호를 결정 등본 등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결정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④ 법원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한 때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수송달자(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의 불비사유를 부전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구) #
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사건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송부되거나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사건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 #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 #
① 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을 외교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해당사건을 송부한 재외공관의 문서번호와 수령인(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
감독법원은 매월 말에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부터 송부받는 신청서류 등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하여 사건처리의 정확과 신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