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보존사건
가보존사건은 「집행관규칙」제30조 및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
「집행관규칙」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집행완료일 다음해부터,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가보존한 다음해부터 각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건내용이 중요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보존사건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
가. 보존기간이 경과한 가보존사건 기록의 폐기절차는 「집행관규칙」제31조를 준용한다.
나. 가보존사건 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권원과 동산가압류 집행조서는 이를 발췌하여 집행권원은 채권자에게 반환할때까지, 집행조서는 사건종결시까지 별도로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