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결의서 좌측에 있는 승낙사항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동 결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간주하게 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도급자로 하여금 납부케 하여야 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영수인지 과세는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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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결의서 좌측에 있는 승낙사항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동 결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간주하게 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도급자로 하여금 납부케 하여야 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영수인지 과세는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