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승낙자, 즉 보호시설의 장인 후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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