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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행정예규제정시행 2010-12-01대법원 · 제874호 · 공포 2010-12-0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의 관리) #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

물품관리관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1. 물품취득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물품처분원장(별지 제2호 서식)

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

4.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4호 서식)

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5호 서식)

제5조(물품표시의 부착) #

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