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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12-12-17대법원 · 제937호 · 공포 2012-12-12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물품의 정의) #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최고절차)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ㆍ폐기 허가신청) #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경매신청) #

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제274조에 따른다.

제6조(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

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공탁)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

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

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출급ㆍ회수청구에 따른 심사방법) #

제7조 #

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ㆍ회수 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