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
본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감정유치장 및 구속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보고서 등), 검찰의 의견서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편철) #
(1)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편철하고 이어 제2조 규정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속피고인 순서에 따라 각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철하고 연속하여 전문과 같은 요령으로 삽입 편철한다.
(2)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과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편철요령도 전항과 같다.
제4조(장수표시) #
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 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
다만,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제5조(구속사항목록) #
(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
(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
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