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방법) #
「민사소송규칙」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 #
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삭제(2013.01.18 제1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