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
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사유통지서 기재방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 각 호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견된 때에는 한 장의 통지서에 이를 모두 기재하되 각 위반 항목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기록의 회부) #
제2조 #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만들어 과태료 담당법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번호의 부여) #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사건번호는 각 위반행위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재판 결과 통지) #
과태료 담당법관은 재판이 종결된 때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별지 3에 따라 감독법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직근 상급기관장에 대한 통지) #
제6조 #
의 재판결과 통지를 받은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시(구)·읍·면의 장의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과태료에 처한 사실을 별지 4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재판의 보고) #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재판의 자료로 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이 취한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서류의 편철 등) #
과태료처분에 관한 각종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편철하며, 이 예규 제2조제2항의 과태료사유결과통지 및 결과부의 보존기간은 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