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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71호 · 공포 1976-04-13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만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76.4.13.선고74다175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