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개설한다.
제4조(위치) #
의무실은 각급 법원 청사 안에 둔다.
제5조(구성) #
①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진료 대상자) #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
1. 법관·법원직원
2. 법관·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
제7조(진료 시간) #
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무실 근무자의 의무) #
①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약품의 구입·사용) #
①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기록부의 작성) #
의무실장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소속·진료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며, 매일 진료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관리·방역) #
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부지침) #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급 법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