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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14-03-21대법원 · 제1001호 · 공포 2014-03-20

제1조(목 적) #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외부용역) #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업무(보안경비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위생업무(환경직공무원)

3. 삭제 (2014.03.20. 제1001호)

제3조(결원발생시의 처리등) #

보안경비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직공무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1.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환경직공무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직공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용역등전환절차) #

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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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현행공포 2001-08-13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