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원인증서) #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등기원인증서의 범위) #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3.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
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
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제4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
1. 삭제(2014. 04. 09 제1514호)
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
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5조(등기원인증서의 폐기) #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