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전 동의 방법) #
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이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